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16.부터 2025. 3.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8.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16.부터 2025. 3.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8.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판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16.부터 2025. 3.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8.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16.부터 2025. 3.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8.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