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안그래도 그만두려고 했다”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물함을 확인해 본 바, 다음날 출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병의원의 특성상 입사 후 1개월 이내
판정 요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구두 주장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안그래도 그만두려고 했다”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물함을 확인해 본 바, 다음날 출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병의원의 특성상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자사들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보여진다.
판정 상세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안그래도 그만두려고 했다”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물함을 확인해 본 바, 다음날 출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병의원의 특성상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자사들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