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 사유가 부존재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16,684,770원(금일천육백육십팔만사천칠백칠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16,684,770원(금일천육백육십팔만사천칠백칠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