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들이 작성한 마지막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 ~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촉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작성한 마지막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 ~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촉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
다. 단,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며 정신 및 신체상의 하자가 없을 시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
판정 상세
당사자들이 작성한 마지막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 ~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촉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
다. 단,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며 정신 및 신체상의 하자가 없을 시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의 내용증명은 해고의 예고라기 보다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평소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나아가 2024. 11. 30.부터 동생의 부고를 이유로 무단결근이 계속되므로 2024. 12. 3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2024. 12 31. 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