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7. 30. 사용자가 김 과장을 통해 차량열쇠를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7. 30. 사용자가 김 과장을 통해 차량열쇠를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7. 30. 사용자가 김 과장을 통해 차량열쇠를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김 과장은 근로자에게 차량열쇠를 반납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사의 표시라고 볼 만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사원과의 갈등을 비롯하여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사에서의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2019. 7. 30. 김 과장이 근로자의 버스를 대신 운전해 줄 기사와 함께 임진각으로 간 것은 본사에서의 면담을 위해 근로자를 직접 본사로 데려가고자 함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조치(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하고, 김 과장을 통해 임진각으로 근로자를 직접 데리러 간 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7. 30. 사용자가 김 과장을 통해 차량열쇠를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김 과장은 근로자에게 차량열쇠를 반납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사의 표시라고 볼 만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사원과의 갈등을 비롯하여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사에서의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2019. 7. 30. 김 과장이 근로자의 버스를 대신 운전해 줄 기사와 함께 임진각으로 간 것은 본사에서의 면담을 위해 근로자를 직접 본사로 데려가고자 함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조치(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하고, 김 과장을 통해 임진각으로 근로자를 직접 데리러 간 일 등)를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2019. 7. 30. 스스로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