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1. 27. 근로자에게 2025. 2. 말까지 근무해달라는 취지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최종 근무일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27. 이후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2025. 2. 9.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1. 27. 근로자에게 2025. 2. 말까지 근무해달라는 취지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최종 근무일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27. 이후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2025. 2. 9. 사용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 점, ③ 사용자는 2025. 2. 14.까지만 근무를 하고 이후에는 순환 근무를 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5. 1. 27. 근로자에게 2025. 2. 말까지 근무해달라는 취지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최종 근무일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27. 이후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2025. 2. 9. 사용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 점, ③ 사용자는 2025. 2. 14.까지만 근무를 하고 이후에는 순환 근무를 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