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7. 18.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통보받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7. 19.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7. 18.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통보받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7. 19.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7. 19. 오전에 이 사건 외 김필임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논리적으로 2019. 7. 18. 이 사건 근로자를 면접하고 바로 채용되었음을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근로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7. 18.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통보받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7. 19.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7. 19. 오전에 이 사건 외 김필임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논리적으로 2019. 7. 18. 이 사건 근로자를 면접하고 바로 채용되었음을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안내를 이 사건 근로자 대하여 2019. 7. 18.로 채용확정을 통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③ 계단의 신주에 대한 광내기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게 된 것은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일 뿐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전 직장의 근무상태를 뒷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7. 19. 채용을 확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정황적으로도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 확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