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나가라는 발언을 한 자는 인사권 등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일 저녁 ???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 ③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관리자가 사직의사를 재확인 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나가라"는 발언(실제 해고권 없는 자의 발언)을 받은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것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재확인하고 퇴직금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판단해야 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사직서를 제출한 자가 권한 없는 자의 말임을 알면서도 직접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관리자가 사직의사를 재확인한 점, ③ 퇴직금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이 진정한 의사표시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판정 상세
① 나가라는 발언을 한 자는 인사권 등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일 저녁 ???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 ③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관리자가 사직의사를 재확인 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면담 후 퇴직금 계좌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해 노동관서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