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9.2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를 레스토랑 팀에 전보 조치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객실팀에 배치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에서 근로자의 해고장 요구에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무명령을 했다’라고 답변했음을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