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 독촉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 독촉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 독촉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