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도 임금을 조정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른 2023년도 임금중재재정을 이행한 결과로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요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2023년도 임금을 조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도 임금을 조정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른 2023년도 임금중재재정을 이행한 결과로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