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13. 자에 공정 종료 게시문을 공고하여
판정 요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13. 자에 공정 종료 게시문을 공고하여 2025. 1. 17.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한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1. 17. 자 이후에도 존속되리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13. 자에 공정 종료 게시문을 공고하여 2025. 1. 17.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한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1. 17. 자 이후에도 존속되리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