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한 형태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2. 6. 하루 더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2. 6. 하루 더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