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1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년 12월부터 11월 사이에 4건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1건의 법원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등을 제기한 데 대해 사용자가 이 중 기각 판정 및 결정이 난 3건을 들어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고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괴롭히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하여 구제신청 및 소권을 고의ㆍ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년 12월부터 11월 사이에 4건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1건의 법원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등을 제기한 데 대해 사용자가 이 중 기각 판정 및 결정이 난 3건을 들어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고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