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 관련 언급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 21.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 관련 언급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 21. 사용자에게 퇴직사유는 '계약만료’, 퇴직예정일자는 '2025. 2. 19.’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 관련 언급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 21. 사용자에게 퇴직사유는 '계약만료’, 퇴직예정일자는 '2025. 2. 19.’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 24. 노조 지부장에게 '복직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계약만료는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⑤ 근로자가 2025. 2. 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문서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당일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5. 1. 22. 내부결재를 통해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