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 근무지 재배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직후 인사부서에 사직절차를 문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4. 11. 28. 자신의 짐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 근무지 재배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직후 인사부서에 사직절차를 문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4. 11. 28. 자신의 짐을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 근무지 재배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직후 인사부서에 사직절차를 문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4. 11. 28.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조기 퇴근 후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권고사직으로 알았는데, 자진 퇴사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의 사업장 복귀 의사 타진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거나,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 근무지 재배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직후 인사부서에 사직절차를 문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4. 11. 28.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조기 퇴근 후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권고사직으로 알았는데, 자진 퇴사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의 사업장 복귀 의사 타진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거나,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