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재정 악화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퇴사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당일 면담에서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니 오늘부터 한 달만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재정 악화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퇴사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당일 면담에서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니 오늘부터 한 달만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와 추가 면담을 하여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부인하고 있고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재정 악화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퇴사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당일 면담에서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니 오늘부터 한 달만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와 추가 면담을 하여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부인하고 있고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