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고 2025. 2. 2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고 2025. 2. 2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고 2025. 2. 2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고 2025. 2. 2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