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은 2024. 12. 1.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를 기간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25. 3. 7. 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3개월 경과 시 직위ㆍ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삼았
음. 그러나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은 2024. 12. 1.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를 기간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25. 3. 7. 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3개월 경과 시 직위ㆍ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삼았
음. 그러나 해고의 전제가 된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거나 직위ㆍ직무 미부여가 사용자의 귀책에 기인한 경우, 그로 인한 해고는 사용자 책임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은 2024. 12. 1.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를 기간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25. 3. 7. 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사용자는 취업규칙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은 2024. 12. 1.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를 기간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25. 3. 7. 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3개월 경과 시 직위ㆍ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삼았
음. 그러나 해고의 전제가 된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거나 직위ㆍ직무 미부여가 사용자의 귀책에 기인한 경우, 그로 인한 해고는 사용자 책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①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임시 직무 폐지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
음.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면 복귀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③ 대기발령 이전 당사자 간 몇 차례 면담이 이루어졌고 가사, 면담만으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