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2. 14. 사용자로부터 즉시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5. 2. 13., 2025. 2. 14. 두 차례 국공립어린이집 이직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심문회의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2. 14. 사용자로부터 즉시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5. 2. 13., 2025. 2. 14. 두 차례 국공립어린이집 이직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부장 선생님의 강요로 두 번째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2. 14. 사용자로부터 즉시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5. 2. 13., 2025. 2. 14. 두 차례 국공립어린이집 이직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부장 선생님의 강요로 두 번째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