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배차 카톡방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그만두라는 의미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계속해서 서운함을 토로한 점, ③ 2025. 2. 3.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나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의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배차 카톡방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그만두라는 의미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계속해서 서운함을 토로한 점, ③ 2025. 2. 3. 자 사무실 CCTV 영상 및 당시 대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배차 카톡방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그만두라는 의미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계속해서 서운함을 토로한 점, ③ 2025. 2. 3. 자 사무실 CCTV 영상 및 당시 대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사자 간 산재 보상에 관한 이견으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 확인이나 연락조차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은 청구할 수 없음
다. 구제명령의 내용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을 구제명령의 내용으로 하되 임금 상당액 지급은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