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2. 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조○○의 2025. 2. 1. 전화 통화 내용에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가 발견되지 않고,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직의 권고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2. 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조○○의 2025. 2. 1. 전화 통화 내용에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가 발견되지 않고,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직의 권고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2025. 2. 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조○○의 2025. 2. 1. 전화 통화 내용에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가 발견되지 않고,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직의 권고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