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주체는 사용자임이 분명하고, 근로계약서 제3조(계약사무 처리구역)제1항 및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구역이 진*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관련 합의서 체결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전보 시행에 앞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
다. 2024. 12. 기준 마*급수센터의 퇴직자 발생이 예상되고, 각 급수센터 간 검침 수전 수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보대상자의 선정 기준 또한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사용자의 인사고충서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사고충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내용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정도라 보기는 어려우며, 2024. 9. 6. 전보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 시행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한바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