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훈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 외에 사직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해당 녹취록에서도 이○훈 팀장이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이○훈 팀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회사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훈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 외에 사직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해당 녹취록에서도 이○훈 팀장이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이○훈 팀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회사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직장으로의 이직에 도움을 주고자 한 점, 근로자 또한 2024. 10. 5. 대화에서 “그럼 그럴게
요.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넘어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이○훈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 외에 사직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해당 녹취록에서도 이○훈 팀장이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이○훈 팀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회사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직장으로의 이직에 도움을 주고자 한 점, 근로자 또한 2024. 10. 5. 대화에서 “그럼 그럴게
요.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넘어간 다음에 한 번 겪어 보고, 사직서 쓰고, 다음 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이직이 최선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다음 날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하였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거나 사직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