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및 부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및 부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한국 B2B팀이 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루어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근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및 부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한국 B2B팀이 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근로자의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소속으로 배치된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숙소를 제공한 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배려하여 월요일 12:00 출근, 금요일 16:00 퇴근을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와 관련하여 사전에 B2B사업 총괄이사와 면담을 하였고, 전보 이후에도 숙소 지원 및 출퇴근 시간 등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충분한 협의 등의 노력도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