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3. 5. 자로 해고되기 전 수습근로자로서 재직기간이 채 1개월에도 달하지 아니하여 채권관리팀의 모든 업무를 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3. 5. 자로 해고되기 전 수습근로자로서 재직기간이 채 1개월에도 달하지 아니하여 채권관리팀의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복직 후 수행한 일이 채권관리팀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설령 근로자에게 배정된 업무가 복직 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전직은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3. 5. 자로 해고되기 전 수습근로자로서 재직기간이 채 1개월에도 달하지 아니하여 채권관리팀의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복직 후 수행한 일이 채권관리팀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설령 근로자에게 배정된 업무가 복직 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근로자는 통합단말시스템 아이디 미부여, 출장비 미지급, 채권관리팀 회의 참석 배제 등은 실질적으로 전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령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