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한 경우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인서비스 중단계획은 경영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원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상담 경력 및 능력, 직군,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고객지원센터로 전보명령 하였는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무내용이 다소 변경되나 근무시간은 동일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은 없는 점, 임금 및 직급에 변동이 없는 점, 서울 근무당시 기존부서와 현 발령부서의 출퇴근시간에 차이가 없는 점, 제주 주택정리에 따른 불이익 발생은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준거라 보기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사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사 발령 후에는 근로자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한 것도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협의 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