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