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ㅇ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②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③ 사용자가 면담시
판정 요지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ㅇ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②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③ 사용자가 면담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배치전환은 부당함 ㅇ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② 직무수당, 야
판정 상세
ㅇ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②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③ 사용자가 면담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배치전환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