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3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복귀에 대한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노동조합 현장대표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