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호텔에서 기전 주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기전 주임임에도 호텔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사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근로자를 통해 대납하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점, ② 근로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공사 알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백○임에게 총 공사대금 금1,400,000원을 받았으나,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는 공사대금 납부 금액은 금540,000원인 점, ④ 근로자는 차액 금86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직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분쟁이 발생했고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