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02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