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ㆍ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ㆍ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은 백은순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묵인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나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한 반면, 사용자는 해당일(2025. 2. 3.)에 조퇴 1시간의 시급 9,299원을 백은순의 임금에서 공제한 점, 사용자가 백은순의 출퇴근 허위기록을 묵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전혀 현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출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의 급여 지급)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전임자나 간부들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릴 필요도 없이, ’전임자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