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본 채용 거부를 우선 합의로 한다고 명시한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실제로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본 채용 거부를 우선 합의로 한다고 명시한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실제로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본 채용 거부를 우선 합의로 한다고 명시한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실제로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비하여 사용자는 관련 정황만을 나열할 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유급 처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6,087,510원(금육백팔만칠천오백일십원)으로 산정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본 채용 거부를 우선 합의로 한다고 명시한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실제로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비하여 사용자는 관련 정황만을 나열할 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유급 처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6,087,510원(금육백팔만칠천오백일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