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보지의 단체급식 운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단체급식 담당자 회의에서 지점 관리자의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보지의 단체급식 운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단체급식 담당자 회의에서 지점 관리자의 교체 등이 논의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리 업무 경험, 4개의 조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팀장 평가에서 현장 관리에 탁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보지의 단체급식 운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단체급식 담당자 회의에서 지점 관리자의 교체 등이 논의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리 업무 경험, 4개의 조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팀장 평가에서 현장 관리에 탁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직의 처분을 행한 것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직책 수당이 감소하였으나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식대가 지급되지 않으나 현장에서 현물 식사가 제공되는 점, ③ 이 사건 전직 이후 통근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전보 직전에 면담을 통해 미리 전달 받았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