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판정 요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