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전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존재여부근로자는 2016. 3.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점, 사용자의 업무지시 사항을 기한 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아파트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했던 점 등에 따라 전보가 시행되었고,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근로계약 및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근무지의 임금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아온 점,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 증가 외 다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취업규칙에 전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