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임원의 존재 여부2020년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의하면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임원 3명의 임기는 2011. 11. 19.부터 2016. 12. 31.까지이나 임기 만료일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임원들과 연락도 닿지 않는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노동조합 임원의 존재 여부2020년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의하면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임원 3명의 임기는 2011. 11. 19.부터 2016. 12. 31.까지이나 임기 만료일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임원들과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이므로 2016. 12. 31. 임기종료 이후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였는지 여부의결대상 노동
가. 노동조합 임원의 존재 여부2020년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의하면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임원 3명의 임기는 2011. 11. 19.부터 2016. 12. 31.까지이나 임기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임원의 존재 여부2020년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의하면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임원 3명의 임기는 2011. 11. 19.부터 2016. 12. 31.까지이나 임기 만료일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임원들과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이므로 2016. 12. 31. 임기종료 이후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였는지 여부의결대상 노동조합은 2020년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노동조합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및 행정관청에서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한 주소지 등을 확인한 결과, 운영되는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노동조합의 위원장 스스로 2016년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최근 1년간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조합비 징수 여부 및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비 징수 내역 및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적어도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