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승무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2024. 10. 31.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확인한 즉시 담당 직원에게 사직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토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승무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2024. 10. 31.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확인한 즉시 담당 직원에게 사직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토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판단: 근로자가 승무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2024. 10. 31.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확인한 즉시 담당 직원에게 사직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토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 볼 수 없음또한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도달된 이상 근로자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승무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2024. 10. 31.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확인한 즉시 담당 직원에게 사직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토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 볼 수 없음또한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도달된 이상 근로자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