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4. 12. 3. 법무조치 마감 관련 지점장에게 행한 폭언 등 사내업무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4. 12. 3. 법무조치 마감 관련 지점장에게 행한 폭언 등 사내업무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24. 12. 3. 지점장에 대한 폭행과 A4용지를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한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과 목격이 없어 지점장에게 행한 1회성 욕설 등 폭언 행위에 한정되는 점, 회사의 그간 징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4. 12. 3. 법무조치 마감 관련 지점장에게 행한 폭언 등 사내업무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24. 12. 3. 지점장에 대한 폭행과 A4용지를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한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과 목격이 없어 지점장에게 행한 1회성 욕설 등 폭언 행위에 한정되는 점, 회사의 그간 징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뚜렷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처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점, 인사규정 제228조제1항은 소명기회 부여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