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급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3급 생활복지사로 변경하는 인사처분이 인사발령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회사 운영규정에 '강등’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강등으로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급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3급 생활복지사로 변경하는 인사처분이 인사발령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회사 운영규정에 '강등’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강등으로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당시 과장이 근로자(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실제 업무 공백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급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3급 생활복지사로 변경하는 인사처분이 인사발령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회사 운영규정에 '강등’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강등으로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당시 과장이 근로자(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실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2024. 9. 19.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과 10일 전인 2024. 9. 9. 이 사건 근로자의 하급자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직급 하향에 따른 임금 차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하급자가 근로자 직급에 채용되어 근로자가 과거 2직급 낮았던 하급자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명예 감정의 손상이 초래되어 상당한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