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및 회계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고정자산의 매각 노력 부재, 임금삭감 등 적극적 비용절감을 노력 부재, 형식적인 명예퇴직 신청, 비용절감액 산정 대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비교하였을 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ㆍ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ㆍ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및 회계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고정자산의 매각 노력 부재, 임금삭감 등 적극적 비용절감을 노력 부재, 형식적인 명예퇴직 신청, 비용절감액 산정 대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비교하였을 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및 회계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고정자산의 매각 노력 부재, 임금삭감 등 적극적 비용절감을 노력 부재, 형식적인 명예퇴직 신청, 비용절감액 산정 대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비교하였을 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들을 정하게 된 근거와 각 기준의 반영 비율,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점수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경영상 해고의 과정 동안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조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의의 노력이 부재하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것일 뿐,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