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인사명령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전기버스 승무(보직변경) 약속 불이행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인사명령을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인사명령을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