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12. 31.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정 회장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행사한 자로 판단되고,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 회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정 회장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대해 특별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고 이를 묵인하는 등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12. 31.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