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전에 전보에 대해 다투는 취지를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R&D팀을 신설하였고, 조직문화 회복 등을 위해 근로자를 R&D팀에
판정 요지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전에 전보에 대해 다투는 취지를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R&D팀을 신설하였고, 조직문화 회복 등을 위해 근로자를 R&D팀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로 인한 임금?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없고, 경력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으로 보이는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전에 전보에 대해 다투는 취지를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역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전에 전보에 대해 다투는 취지를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R&D팀을 신설하였고, 조직문화 회복 등을 위해 근로자를 R&D팀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로 인한 임금?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없고, 경력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으로 보이는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