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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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측으로부터 통화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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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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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측으로부터 통화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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