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대기업들의 일부 부정적 사례를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사직서와 사직에 필요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대기업들의 일부 부정적 사례를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사직서와 사직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대기업들의 일부 부정적 사례를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사직서와 사직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