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2025. 3. 22.)이 도래하기 전인 2025. 2. 21. 회사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잘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2025. 3. 22.)이 도래하기 전인 2025. 2. 21. 회사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잘 알겠습니다.”, “한 달 후라고 말씀하셨으니 3월 22일이 아니라 3월 21일까지입니
다. 3월 21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한 점, 근로자가 동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의로 작성한 점, 나아가 근로자가 2025. 2. 25.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일(2025. 3. 22.)이 도래하기 전인 2025. 2. 21. 회사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잘 알겠습니다.”, “한 달 후라고 말씀하셨으니 3월 22일이 아니라 3월 21일까지입니
다. 3월 21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한 점, 근로자가 동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의로 작성한 점, 나아가 근로자가 2025. 2. 25. 회사 이사에게 '2025. 2. 28.까지만 근무해도 되겠냐?’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2025. 2. 2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