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당시 매장에 같이 있던 ○○○ 직원의 진술서에서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로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는 ○○○ 직원이 옆 매장이 아니라 같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당시 매장에 같이 있던 ○○○ 직원의 진술서에서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로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는 ○○○ 직원이 옆 매장이 아니라 같은 판단: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당시 매장에 같이 있던 ○○○ 직원의 진술서에서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로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는 ○○○ 직원이 옆 매장이 아니라 같은 매장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당시 지급받은 현금 50만 원이 인센티브라고 주장하나 해당 인센티브는 35만 원이고 사용자가 이체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2024. 11. 22.까지의 임금 외에 추가로 약 100만 원이 더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인사하자 “뭐 이런 걸 다 주시냐,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당시 매장에 같이 있던 ○○○ 직원의 진술서에서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로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는 ○○○ 직원이 옆 매장이 아니라 같은 매장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당시 지급받은 현금 50만 원이 인센티브라고 주장하나 해당 인센티브는 35만 원이고 사용자가 이체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2024. 11. 22.까지의 임금 외에 추가로 약 100만 원이 더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인사하자 “뭐 이런 걸 다 주시냐,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