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나 해고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